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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케이티홈즈, 위자료 한푼도 못받아…대신 단독 양육권?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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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10:40
2012년 7월 4일 10시 40분
입력
2012-07-04 10:30
2012년 7월 4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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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톰크루즈. 스포츠동아DB-케이티홈즈. 영화 잭앤질 스틸컷
‘이혼’ 케이티홈즈, 위자료 한푼도 못받아…대신 단독 양육권?
최근 톰 크루즈와 이혼을 청구한 할리우드 배우 케이티 홈즈가 남편 톰 크루즈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TMZ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3일(현지시간) 케이티 홈즈가 톰 크루즈와의 이혼을 통해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케이티 홈즈와 톰 크루즈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며 천문학적 액수의 위자료가 오갈 것이라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
보도에 따르면 이는 케이티 홈즈가 서명한 혼전 서약서에 따른 것이다. 톰 크루즈의 재산분할 권리자 중 케이티 홈즈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케이티 홈즈의 지인은 현지 언론에 “케이티는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그도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만약 케이티 홈즈가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더라도 딸 수리의 단독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양육비 명목으로 큰 돈을 받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은 지난 29일 케이티 홈즈가 뉴욕 가정 법원에 톰 크루즈와의 이혼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소식이 전해졌다. 케이티 홈즈는 ‘타협할 수 없는 차이’를 이혼 사유로 밝혔고, 외신들은 크루즈의 종교인 사이언톨로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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