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불법사찰 특검검토…국회차원 조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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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 "과거정부 사찰도 규명해야"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이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취했던 특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국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야당은 특검도, 국조도, 청문회도 하자는데 이것을 다 하면 민생법안은 발의 못하고 국회 일도 못한다. 싸움만 하게 되지 정상적인 국회가 안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국조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국회로 끌어들여오게 되고 여야가 공방한다.

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데 효력이 없을 뿐더러 국력소모"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그는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본다"며 "만약 특검을 하게 되면 현 국무위원으로서 역할 밖의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지도 모르지만 현재 법무장관 업무 중이기 때문에 해임요구까지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결과 진상규명과 의혹 해소가 충분하지 못했다면 국회 차원의 의혹해소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과거 정부 하에서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유사하게 정치인과 순수한 민간인 동향까지 파악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차원의 의혹을 해소할 때는 이 부분도 포함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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