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불법사찰 내용 모두 밝혀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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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리실-검찰 항의 방문
檢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조계종이 “2008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불교계 주요 인사를 상대로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7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지관 스님(올해 1월 입적)과 현 중앙종회 의장인 보선 스님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종단 지도자들에 대한 불법사찰 내용과 이유, 연루된 정보기관원들의 사찰 방식 등까지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장단은 기자회견 후 총리실과 서울중앙지검을 각각 항의 방문했다.

이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지관 스님, 보선 스님과 관련한 사찰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관 스님의 사찰 자료를 분석하던 중 보선 스님의 내용도 발견했으며 최근 보선 스님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활동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정보보고 활동에 불과하고 미행이나 강요 행위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이명박 정부#불법사찰#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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