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메모]새차 외관상 하자땐 7일이내 이의 제기

  • 입력 1999년 6월 13일 19시 53분


자동차 같은 고가품은 구입시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의 김종훈차장(자동차통신팀)의 말. “새 차를 살 때는 먼저 여러 판매영업소로부터 차량가격 견적서를 받아 가격과 옵션품목 등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꼼꼼히 검토하라고 권합니다.”

◆김차장의 조언

차량인도금 등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판매회사가 발행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판매원 개인명의의 영수증을 받거나 인도금을 판매원 개인예금구좌에 송금해 달라는 요구는 거절한다. 약속 날짜에 차량이 인도되지 않거나 차량등록이 지연될 경우 차량판매 영업소나 본사에 찾아가 구매계약의 이상여부를 조회한다.

새 차는 가급적 낮에 인수하고 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하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기한은 7일 이내다. 차량은 임시운행기간(10일)에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등록한다.

종종 출고직후 일어난 고장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는 구매자와 판매사간에 분쟁이 생기는데 이유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상의 애매한 표현 때문. 차량교환은 인도후 한 달내 ‘중대한 결함’이 두 차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하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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