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메모]가스레인지와 벽사이 공간?

  • 입력 1999년 6월 6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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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8년 발생한 가스사고 1천4백50건 중 주택에서 일어난 사고는 7백85건(54%). 다음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개하는 주택의 가스안전관리 요령.

▽가스안전기기〓휴즈콕크 가스누출자동차단기 가스누출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한다. 이러한 안전기기는 규정량 이상의 가스가 흐르거나 가스누출시 가스공급을 자동차단하거나 경보를 울려준다.

▽가스보일러〓목욕탕 지하실 부엌 등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두지 말고 가능한 한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한다. 가스보일러 설치는 반드시 전문시공자에게 맡기고 시공표시판과 시공확인서를 받아둔다.

▽가스레인지〓호스길이는 3m 이내로 가능한 한 짧게 설치한다. 열 전도에 의한 화재를 막으려면 가스레인지와 벽 사이를 15㎝ 이상 띄워 둔다. 호스 교체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 이사하느라 가스레인지를 철거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밸브를 잠근다.

▽휴대용가스레인지〓조리기구가 삼발이(받침대)보다 클 경우 복사열로 인한 부탄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 부탄캔의 가스배출구가 레인지의 주입구에 정확하게 접속되지 않으면 가스가 누출된다.

〈윤경은기자〉key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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