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정보]「수렵면허」 내달10일 첫 시험

  • 입력 1998년 9월 14일 19시 22분


제1회 수렵면허시험이 다음달 10일 치러진다. 수렵면허증은 매년 수렵 강습만 받으면 딸 수 있었으나 5월 정부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도별로 자격시험을 시행하게 됐다. 시험과목은 수렵관련 법령과 조수의 식별 등 모두 5과목. 장소는 30일 시청 게시판에 공고. 서울시 조경과 02―3707―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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