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낳으면 국민연금 더 준다

  • 입력 2005년 3월 1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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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극빈층, 71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전체에게 지급된다.

또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국민연금을 더 낸 것으로 인정해 주고 나중에 지급받는 연금액을 올려 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5%(1인 가구 기준 월 54만3000원) 이하이고 5425만 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저소득층 노인은 매달 3만5000∼5만 원의 경로연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극빈층(평균소득 1인 가구 기준 월 35만 원 이하), 71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만 경로연금을 받아 왔다. 내년에 경로연금이 확대되면 20만8000명의 노인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에 따라 둘째 아이를 낳은 사람은 12개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8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인정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월 평균 145만 원을 버는 사람이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60세 이후 받는 연금액은 월 24만 원가량 늘어난다. 단 연금액 인상분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한 명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둘째 아이를 낳은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

김 장관은 “지난해 대구에서 5세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채 장롱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실태조사 이전이라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 확대,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혀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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