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병역특례 2012년까지 유지

  • 입력 2004년 8월 27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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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없어질 예정이었던 산업체 병역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까지 유지된다. 또 이공계 석박사 전문인력(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 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 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현재 4500명 수준인 산업기능요원을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복무기간이 길어 지원자가 적었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복무기간을 줄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현재 기술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산업기능요원을 앞으로는 기술자격증에다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만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중소기업이 요구해 온 병역지정업체 범위 확대(현행 종업원 30명 이상 업체에서 10명 이상 업체로)는 시행시기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전문연구요원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무종사 기간을 1년 줄이는 것과는 별도로 전직(轉職)제한 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밖에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술요원’으로,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요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공업고등학교와 병역지정업체간 산학연계시스템 도입 △과학영재의 이공계 대학원 진학시 전문연구요원 우선 편입 △산업기능요원의 해외근무 인정기간 확대(6개월→1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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