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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아파트 13층서 고양이 던진 뒤 둔기로 때려 죽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21 08:20
2011년 6월 21일 08시 20분
입력
2011-06-20 15:42
2011년 6월 20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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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고층에서 애완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게 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주민이 기르는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경비원 이 모 씨(62)와 임 모 씨(6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12층에 사는 이 모 씨 가족이 기르던 3살짜리 고양이를 13층 창문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화단으로 내려가 고양이를 둔기로 때려 죽인 뒤 사체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민 신고를 받고 쫓아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가족처럼 기르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 그냥 쫓아냈으면 됐지 때려서 죽이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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