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임금-성과급, 근로시간과 비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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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성과급, 각종 복리후생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 안내서는 앞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기업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우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제 근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다만 통근비 중식비 등 근로시간에 따라 쪼개기 어려운 비용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유급휴일이나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도 마찬가지. 단, 연차유급휴가와 각종 휴일휴가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시간선택제#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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