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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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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세율은 △0∼4000만원 0.15% △4000만∼1억원 0.3% △1억원 이상은 0.5%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내야 한다.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올해 낸 세금(재산세+종합토지세)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증가율 상한제가 적용된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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