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야당 "대통령 친인척 단속해야"

  • 입력 2000년 11월 13일 18시 59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 의원11명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들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질문에서 현 상황을 국정 위기로 규정하고 내각 문책, 검찰 정치 중립확보, 지역편중인사 시정 등을 요구한데 대해 민주당의원들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국정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김부겸(金富謙)의원은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해 중립적 위기관리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인배(林仁培)의원은 “전내각이 총사퇴하고 지역편중인사를 막기 위해 지역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李在五)의원은 “검찰 고위층의 정현준(鄭炫埈)게이트 연루설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를 공개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묻고 “부패권력과 정치검찰, 폭력조직이 검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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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의원은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오명을 벗으려면 아들과 처조카 등 친인척, 재계의 고향인맥, 고향출신 정치검찰 등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金泳鎭) 원유철(元裕哲) 배기운(裵奇雲) 이희규(李熙圭) 문석호(文錫鎬)의원은 “일부 부패한 관료와 몰지각한 경제인, 무책임한 정치인들로 인해 사회전체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개혁추진 △소모적 정쟁 중지 등을 촉구했다.

이희규의원은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만큼 투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정치권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검찰이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주민소환제 등 민선자치제를 보완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공무원부패 근절 방안과 관련,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은 현재 경찰 세무직 등에만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 토목 환경 위생직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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