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박청부씨『증감원 감리서 한보 빠진건 우연』

  • 입력 1997년 4월 29일 19시 52분


◇朴淸夫 증권감독원장 ▼ 증권감독원 관리 소홀 ▼ 의원들은 『한보철강이 지난 90년 이후 한번도 증권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감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외압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원장은 『90년 감리를 한번 하고 그 뒤 규정상 3년간 감리를 안했다. 94년에 제도가 바뀌어 무작위 추출로 감리대상기관을 선정했는데 공교롭게도 한보가 빠졌다』고 주장했다. 다시 신한국당 金學元(김학원)의원이 『한보의 부채비율이 높은데 특별감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자 박원장은 『부채비율이 높다고 특별감리를 하지 않는다. 분식 회계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만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장은 『한보철강에 대한 감리를 했으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는 자민련 李相晩(이상만)의원의 질문에 『사실 서류감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말해 감리의 한계를 시인했다. ▼ 전환사채 거래 의혹 ▼ 의원들이 『93년1월 이후 97년3월까지 한보철강이 발행한 전환사채 2천8백33억원 중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미전환사채 2천4백54억원 가운데 鄭泰守(정태수) 일가와 한보계열사가 1천3백99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환사채의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하자 박원장은 『규정상 누구든 취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태수씨는 자기 돈을 한푼도 안내고 주간사 은행을 통해 전환사채를 확보했는데 이는 주간사 은행과 짜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박원장은 『규정상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전환사채 발행의 원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증감원에 대한 기관보고 때 한보철강의 해외전환사채 3백63억원의 소유자가 분명치 않다고 보고했으나 나중에 언론보도에 산업은행 제일은행 등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몰랐단 말인가』라고 따지자 『당시 주간사 증권사인 대우증권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신용평가 담합 의혹 ▼ 의원들은 『한보철강은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다섯번에 걸쳐 신용평가를 의뢰한 결과 모두 BBB(트리플 B)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 2천2백70억원어치의 무보증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특히 96년 11,12월에는 금융가에 한보부도설이 퍼져 있었음에도 트리플 B등급을 받았다』며 신용평가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장은 그러나 『평가 등급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면서 『5,6월경 재경원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얼버무렸다. 그는 『한보철강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낸 회계법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정」조치를 취한 것과 부도가 난 것을 곧바로 연결시킬 수 없지만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특별감사를 벌여 담당 회계법인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秀烋 은행감독원장 ▼ 은감원보고서 재작성 이유 ▼ 특위위원들은 은감원이 지난해 12월24일 「한보철강의 투자규모와 손익전망」 보고서에서 『정태수씨가 자구노력을 높이고 철강산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정씨가 한보철강을 끌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가 지난 1월 4일 다시 보고서를 작성, 『자금조달 능력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으로 분석했다』면서 10일만에 평가가 바뀐 이유를 추궁했다. 이원장은 이에 대해 『12월24일자 자료는 투자규모와 손익전망에 대해서만 분석했으나 그후 투자효율성 금융비용부담 추가자금조달 등 5가지 측면에서 다시 분석해보니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인했다. ▼ 한보철강 최종부도 유예 이유 ▼ 『한보철강 부도처리를 하루 유예토록 금융결제원에 지시한 것이 청와대와 치밀한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원장은 『최종부도를 내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원장은 『한보철강이 지난 1월20일 1차 부도를 내고 22일 2차부도까지 내 그날 부총리 경제수석 등과 함께 수습방안을 논의했는데 4개 채권은행단의 결정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은감원의 청와대보고 근거 ▼ 이원장은 은감원이 개별기업에 대해 경제수석실에 보고한 근거에 대해 『부임후 한보철강에 관해 몇차례 했다. 그 외에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삼미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다』고 시인한뒤 『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없고 서로 연관된 일에 대한 정보교환과 원활한 업무추진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수석실에 대한 보고는 주거래은행이 할 일이 아니냐는 위원들의 추궁에 『그럴 수도 있으나 짐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제균·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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