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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절충점 찾는다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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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15:08
2016년 10월 18일 15시 08분
입력
2016-10-18 15:07
2016년 10월 18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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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국회토론회 개최
대한수의사회·약사회 등 참여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에 적극 찬성하는 수의사와 이에 반발해온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논의한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대한수의사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중순 반려동물 자가진료의 원천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에서 수의사와 수의대생 외에도 동물의 주인이 자가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이에 산업동물은 물론 반려동물도 주인이 주사제를 주사하는 것은 물론 외과적 수술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무분별한 약물 사용과 함께 동물복지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우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자가진료 제한이 추진돼 왔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시행령 안은 외과적 처치는 물론이고 항생제 등 주사제 주사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 가운데 그간 별다른 제한없이 주사제는 물론 각종 동물의약품을 판매해오던 약사회 측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동물 진료비 상승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번식장 등 생산자 측에서도 당연히 반발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부분 제한에 찬성했지만 일부에서는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면서 양측이 한발 물러서 항생제 등 주사제의 경우 일반 보호자라도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절충점도 제시됐다. 하지만 대립은 여전한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실 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 자가진료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청취, 입법예고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용관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측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이런 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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