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메드] “이제 야동만 봐도 구속되는 거야?” 음란물 단속법 바로 알기

  • 입력 2015년 5월 7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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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인 남성들 중 야동 한 번 다운받아 본 적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최근 속칭 ‘딸통법’이라 불리는 음란물 규제 관련 법안 때문에, 기나긴 밤의 외로움을 야동으로 달래 온 뭇 남성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에디터 임종현


지난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시행령이 시작됐다. 이 개정안이 일명 ‘음란물 단속법’, 속칭 ‘딸통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개정안 시행령 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관의 ‘웹하드 및 P2P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조항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 P2P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 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웹하드 및 P2P사업자는 10월 31일까지 불법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1월부터는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야동 비축의 해프닝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된 소문과 괴담이 급격히 퍼지고 있다.

남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제 야동을 어떤 사이트에서도 다운받지 못하게 된다”, “설마 야동을 보기만 해도 경찰에 잡혀가는 거야?”, “이젠 P2P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음란물 유포로 구속되니 절대 들어가지 마라. P2P사이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니까”와 같은 논란의 글들이 쏟아졌다.

이들은 단지 논란만 한 게 아니었다. 실제로 ‘음란물 단속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만발의 준비를 끝내 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준비라는 것은 바로 야동 비축이었다. 이를 위해 4월 16일을 앞둔 시기에 P2P사이트에는 야동을 다운로드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데스크탑의 용량을 야동으로 꽉 채우는 것을 물론, 외장하드를 몇 개나 구입해 한국·일본·서양 등 카테고리를 나눠 저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핸드폰이나 태블릿PC에까지 야동을 채워 넣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덜어주는 야동으로 꽉 찬 외장하드가 중고거래 카페에 올라와 활발히 거래되기도 했다.



야동 다운받는 개인과는 무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울분을 토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은 여자 친구가 없는 사람들도 야동이 있기에, 어렵지 않게 성욕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길마저 막혔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싼 돈을 써가며 성매매를 하는 안마방이나 룸살롱은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서, 야동 단속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방통위에선 이번 개정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게 많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일반 네티즌 단속이 아닌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웹하드, P2P 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서다. 즉 사업자가 단속대상이지 개인이 음란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해비 업로더는 예외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시행된 속칭 ‘딸통법’은 불법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까지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웹하드와 P2P가 단속 대상에 포함됐기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통로가 차단돼 앞으로는 음란물 자체에 대한 접근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 = 엠미디어(M MEDIA) 라메드 편집부(www.ramede.net), 취재 임종현 기자(kss@egihu.com)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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