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15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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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루센트 블록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포함,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신규 지정하고 4건의 부가 조건 변경, 1건의 지정 내용 변경 및 지정 기간 연장, 10건의 지정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정부출연연구원인 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설립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의 운영사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소비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부동산 일부를 거래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 더욱 정진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에 걸맞은 혁신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완성시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루센트블록은 최근 실물주권이 폐지되고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 있는 전자증권제도의 취지에 발맞춰 혁신적인 금융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을 다분할 및 전자 등록하여, 마치 주식과 같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해당 수익증권은 기초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임대료 수익 및 매각시의 매각대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하게 되어 있어,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마치 주식처럼 1매 단위로 나누어 보유,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은 신탁사에서, 전자증권의 매매 관리는 계좌관리기관에서 그리고 전자증권의 공모 및 거래 중개는 루센트블록에서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서 기존 제도권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상호 보완성을 잘 보여주는 혁신금융 서비스의 구조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루센트블록은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발판으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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