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치료제 ‘리피오돌’ 곧 공급 정상화… 약가 3.6배 인상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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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다국적제약사 협상 타결


국내 간암 환자들의 필수 치료제인 ‘리피오돌’(사진)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병원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리피오돌의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와 공단은 이 약에 대한 가격 인상 여부를 24일 전격 합의했다.

‘리피오돌’은 간의 암 덩어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에 항암제를 투여해 효과적으로 암을 제거하는 주사제다. 암세포에 항암제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 몸 안에 출혈이 있을 때 리피오돌을 주입해 출혈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이에 국내 간암 환자의 90%가 투약하는 필수 치료제로 통한다. 그럼에도 프랑스계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앰풀당 5만2560원으로 책정된 리피오돌의 국내 공급가가 지나치게 낮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약의 가격을 5배 이상(약 26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이 제약사가 약값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량을 10분의 1로 줄인 탓에 대형 병원에서 리피오돌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마땅한 대체의약품도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자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다행스럽게도 건강보험공단과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의 약가를 기존 가격 대비 3.6배 수준인 19만 원 선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리피오돌의 공급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게르베코리아가 요구했던 가격 인상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가격 인상안은 다음 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의결되면 최종 고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약회사의 횡포를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를 볼모 삼아 약가 인상을 요구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리피오돌의 공급 의무, 환자가 리피오돌 공급 중단으로 손해를 볼 경우 게르베코리아가 보상해주는 등의 제재조항을 마련했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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