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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간편한 생체·모바일 인증 시대 도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30 15:55
2018년 3월 30일 15시 55분
입력
2018-03-29 16:01
2018년 3월 29일 16시 0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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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및 지문 인식 공인인증 서비스(BNK금융그룹 제공)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구분없이 동등한 법적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전자서명법’ 전(全)부개정안을 내일(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앞으로 40일 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할 예정이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 저해,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 초래,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 제한 등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1년마다 재발급 해야 하고, 인터넷브라우저와 연결시키기위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월 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 가능하게 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내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경우, 다양한 인증 방법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홍채·지문 인식·모바일 인증 등 더욱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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