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교체에 따른 피해 보상하라” 국내외 소송전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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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국과 한국에서 제기됐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갤럭시 노트7 구매자 3명은 지난 16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대체폰을 받기 위해 며칠 혹은 몇 주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전화와 데이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국내 소비자들도 집단소송을 시작한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갤럭시노트7 이용자 38명을 모집해 1인당 30만 원 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음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를 점검하고, 새 기기로 교환한 뒤, 다른 기종으로 교환하기까지 총 4차례 이상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와 이에 든 시간, 제품 사용하는 동안 생긴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하고 이후 추가 소송단을 모집키로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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