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마디]‘성범죄 온상’ 랜덤채팅 규제하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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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30대 남성이 10대 가출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만남의 시작은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이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700개가 넘는 랜덤채팅앱이 등장했고 대부분의 앱은 개인정보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채팅의 대화내용 저장기간도 1개월이 채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점을 악용해 가출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 이용 건수는 2008년 850건에서 2013년 3700여 건으로 5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채팅앱의 등록은 해당 앱스토어 자체 심사 통과만 요구할 뿐 별다른 국내법상 신고나 허가도 필요하지 않고 랜덤채팅이라는 서비스 유형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불가 결정을 할 대상도 아니라고 한다. 이런 여러 취약점이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익명 채팅의 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과거 PC 인터넷 메신저들이 유행할 때부터 제기된 오래된 사회 문제이지만 현재까지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랜덤채팅앱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앱의 실질적인 유형 분석을 통한 규제방안 등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 보완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에 노출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준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랜덤채팅#가출 여중생 살해#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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