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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SKT 통신장애, 약관 보니 보상 금액이 무려?
동아닷컴
입력
2014-03-21 09:48
2014년 3월 21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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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SKT 통신장애’
SK텔레콤의 통신장애가 6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상화됐다. SKT 통신장애는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6시간가량 있었다.
이에 SK텔레콤은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일 일부 고객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사과문 마지막에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보상방안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 드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SKT 통신장애와 관련한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SKT 통신장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통신장애는 벌써 두 번째네”, “약관만큼이라도 보상해 달라”, “SKT 악재에 LGT, KT는 웃고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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