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삼성, 애플 바운스백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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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6월 21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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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일명 ‘바운스백’ 특허 관련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바운스백’이라 불리는 것으로, 손으로 디스플레이를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 가면 반대 방향으로 튕기는 기술이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만 가리는 ‘중간 판결’이다. 때문에 구체적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애플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은 1억엔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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