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에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

  • 스포츠동아
  • 입력 2013년 2월 5일 07시 00분


스마트폰·태블릿PC 게임 제외…PC게임은 현행대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탓일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차단해 ‘21세기 신(新)통금제도’라 불린 ‘셧다운제’에 변화가 일고 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존의 ‘강제적 셧다운’을 완화한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우선 청소년들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는 계속 심야 시간에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PC 온라인게임에는 계속 셧다운제가 적용되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제외했다. 이번 고시안은 13일까지 행정예고되며, 올해 5월20일부터 2015년 5월19일까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5월 PC온라인 게임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하면서 모바일게임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개선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부모 등 친권자가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땐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서 빼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셧다운제에 대한 일련의 변화는 제도 시행 이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오픈마켓을 통해 국경 없이 유통되는 스마트폰 게임의 특성상 강제 셧다운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업계로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라며 “업계 스스로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사랑받는 게임 콘텐츠 업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