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 7월 본격 시행

  • 스포츠동아
  • 입력 2012년 6월 1일 07시 00분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는 또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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