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인기 일인칭슈팅(FPS) 게임 ‘서든어택’의 서비스 재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개발사 게임하이와 퍼블리셔 CJ E&M이 갈등을 겪고 있다.
■ 퍼블리셔 vs 개발사 재계약 갈등
CJ E&M “협상 결렬돼도 DB 넘겨줄 것” 게임하이 “결렬땐 안 주겠다 밝혀” 반박 “서비스 계약때 기준 마련을” 한목소리
국내 최고 인기 일인칭슈팅(FPS) 게임 ‘서든어택’을 놓고 개발사와 퍼블리셔(유통사)가 대립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발사 게임하이와 퍼블리셔 CJ E&M이 서든어택의 서비스 재계약 협상과 관련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양사의 진흙탕 싸움에 자칫 게임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 서비스 재계약 협상 때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의견 충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유저 알 권리” VS “혼란만 초래”
게임하이와 CJ E&M은 최근까지 서든어택의 재계약 협상을 벌여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CJ E&M 게임부문이 최근 공지사항에 협상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재계약금 150억원과 7대3(개발사:퍼블리셔)의 수익배분율 등 구체적 제안 사항이 공개됐다. 게임하이의 모회사 넥슨을 포함한 게임포털 업체와 공동 퍼블리싱을 수용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게임하이와 넥슨은 강하게 반발했다.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협상 내용을 비밀에 부치는 업계의 관례를 깬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 논란 중심은 ‘데이터베이스’
양사의 분쟁 이면에는 게임 데이터베이스(DB)가 있다. 두 회사는 이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CJ E&M은 재계약에 이르지 못 할 경우에도 6개월만 서비스를 지속하게 해주면 게임 DB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CJ E&M 관계자에 따르면 이관하게 될 게임 DB에는 전적 등 일반적인 게임 정보는 물론 게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유저의 개인정보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게임하이는 CJ E&M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게임 DB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퍼블리싱 계약서를 보면 ‘고객 개인정보의 사용권’에 한해서만 CJ E&M측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게임하이는 최근 일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서비스사와 사전 협의 없이 업데이트 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용자 편의 강화를 위한 단순 유저인터페이스 변경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때문에 넥슨이 서든어택의 자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 개인 유저가 피해보는 일 없어야
게임 DB를 놓고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갈등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기 게임들은 자주 게임 DB 이관 문제가 불거지곤 했다.
게임 DB는 게임을 서비스할 때 필요한 유저 개인정보와 플레이 기록 등이 담긴 중요 자산이다. 게임이 성공하면 개발사로서는 자체 서비스를 위해 욕심을 내고 퍼블리셔는 쉽게 내주기 어려운 것이 게임 DB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게임업체들 간 서비스 계약 시 DB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DB가 게임업체에 매우 중요한 자산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게임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애꿎은 개인 유저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