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4월 29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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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PC온라인 게임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효력을 갖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10명 중 총 117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63표, 기권 30표를 나타냈다.

한편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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