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6월 30일 02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나 판매점이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사전 고지절차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가입한 후라도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다만 이용 계약서상에 서명이나 날인이 돼 있으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들도 유의해야 한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