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웹사이트 게재 3회 경고후 또 적발땐 로그인 불가

  • 입력 2009년 3월 4일 02시 54분


저작권법 개정안 문방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3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올린 혐의로 3회 경고를 받은 누리꾼이 다시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자신의 ID로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된다. 누리꾼에 대한 제재는 신설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한다.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삭제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전송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을 경우에도 최대 6개월간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다. 문화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방위는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취급 제한 등에 대한 부분은 4월 임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통합했으며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2월 국회 폐회 직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측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밤 12시를 넘김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다.

강수진 기자 sj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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