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찰비용을 1인당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신부는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료비용에 대해 1회에 최고 4만 원, 5회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됐지만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찰은 비급여 항목이 많아 수급자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컸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신부는 1만3000여 명에 이른다.
수급자 임신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도 지원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