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 또 다이옥신 과다

  • 입력 2008년 7월 11일 03시 13분


3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또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허용치보다 많은 다이옥신이 검출돼 검역 당국이 해당 물량을 불합격 조치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지방 1g당 다이옥신 5.4p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이 검출돼 국내 잔류허용기준인 2pg을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물량 6.2t을 불합격 조치하고 이를 수출한 작업장에 대한 수출 선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 이미 선적된 해당 작업장의 수출물량에 대한 검역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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