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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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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이동통신사 서버의 고객정보를 자신이 만든 웹페이지에 올려놓은 혐의로 모 대형 포털업체 과장 강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텔레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벌을 의뢰했다.
강 씨는 지난달 21일 A텔레콤과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모 대학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텔레콤 서버의 접속계정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웹 페이지를 만들어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가 만든 웹 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가입일자, 휴대전화 기종 등이 유출된 A텔레콤 이용자는 4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경찰에서 “이동통신사 서버의 보안 취약성을 알리고자 웹페이지를 만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A텔레콤 관계자는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가입자 이름이 빠져 있어 범죄에 악용됐을 가능성은 낮다”며 “이달 말까지 고객 정보인증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