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신]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의무적으로 신고 外

  • 입력 2007년 12월 1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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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내에 신고 사이트(www.hfood.or.kr)를 개설하고 영업자들이 자사에 들어온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소비자 신고가 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소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 소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는 각각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www.kfcc.or.kr)와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정보 사이트(hfoodi.kfda.go.kr)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 건국대병원은 20일 오후 2시 병원 지하 3층 대강당에서 ‘재활의학과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인식 재활의학과 교수가 물리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등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02-2030-5351∼3

■ 한양대병원은 최근 치매 치료를 위한 ‘노인성 뇌질환 클리닉’을 열었다. 이 클리닉은 서울 성동구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해 운영된다. 성동구 치매지원센터는 성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예방교육을 제공한다. 선별검사를 통해 이상 징후가 나타난 환자들은 노인성 뇌질환 클리닉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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