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해킹'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포상금

  • 입력 2007년 3월 27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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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컴퓨터 해킹 정보나 악성코드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 등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2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사이버 안전의 날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 위협 신고 장려금 제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신고 대상은 △컴퓨터를 해킹해 중요 문서를 절취하는 행위 △국가·공공기관의 주요 전산망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마비를 초래하는 해킹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 행위 △해킹에 노출된 보안 취약점 등이다.

신고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나 국정원 신고전화(국번없이 111)로 하면 된다. 국정원은 매월 말 제보 내용을 심사해 2만원에서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또 올해부터 모든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 에너지 등 10대 핵심전산망의 부문별 관제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국가안보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김만복 국정원장을 비롯해 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등 정부 인사와 한국정보보호진흥회 등 유관기관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원장은 기념사에서 "첨단의 사이버 기술과 문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창조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사이버 문화 창조에도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이어 "국정원은 국가 기반을 위협하는 사이버테러와 점차 현실화되는 국가 간 사이버 정보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형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방위 방위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금융사기 수법인 피싱(phishing)과 해외 해커의 사이버 공격 등이 시연되는 사이버테러 체험관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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