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네이버에 손배 청구

  • 입력 2007년 3월 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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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검색 포털인 네이버가 검색광고의 광고료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광고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기존 광고 계약금을 사이버머니로만 환불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 대리운전업체 사장 이모(35) 씨는 지난달 28일 네이버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이 씨는 “네이버가 ‘2월 27일부터 광고 방식을 바꾼다’면서 22일 처음 전화로 통보를 해줬다”며 “바뀐 광고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원래 계약기간의 절반인 한 달분의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네이버 측이 광고료 방식을 바꾸면서 광고하는 업체들과 미리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네이버 측에서는 팝업 창으로 고지해 줬다고 했지만 팝업 창은 보지 못했다”며 “각 업체의 e메일 주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e메일을 보내지 않고 광고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월 26일∼3월 26일 정액제 방식으로 광고료 200여만 원을 냈지만 2월 27일부터 입찰제로 바뀐다는 말을 듣고 ‘입찰제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니 광고료를 환불해 달라’고 지난달 22일 요구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환불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환불이 되더라도 네이버 광고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인 ‘비즈머니’로 지급된다”고 네이버 측이 전해왔다고 이 씨는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광고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광고주가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고지하고 동의 절차를 밟았다”며 “환불은 현금으로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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