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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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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공정위에 전담팀을 만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업체에 대한 예비검토와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과 거래하면서 대금을 늦춰 지급하거나 억지로 깎았는지, 다른 사이트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들 포털 사이트가 자체 노력을 통해 독점 상태에 이른 것을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올해 상반기(1∼6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인터넷 시장의 독점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높은 시장 점유율은 인수합병(M&A)을 통한 것이 아닌 서비스 경쟁력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업체에 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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