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종료버튼 눌러도 요금절약 효과 없다

  • 입력 2007년 2월 8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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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가 지난 1월 발행한 통신민원사례집의 통신상식 중 ‘통신요금을 줄이는 생활의 지혜 화면캡쳐
통신위가 지난 1월 발행한 통신민원사례집의 통신상식 중 ‘통신요금을 줄이는 생활의 지혜 화면캡쳐
휴대전화 통화 후 종료버튼을 눌러도 요금절약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지난 6일 일부 언론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위원회의 안내 책자의 내용을 전하면서 통화 후 휴대전화를 그냥 닫지 말고 종료버튼을 누르면 한달 6000원 가량의 요금이 절약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통신위는 8일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통신위사무국의 기술적·실증적 사실조사 결과, 종료버튼을 누를 때와 폴더를 닫아 종료할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뒤늦게 밝혔다. 결국 사실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채 책자를 발간했던 것.

통신위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례집 제작 직후 사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사업자들이 ‘의견없음’을 보내와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을 확인,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위는 사례집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태 종료 버튼을 눌렀는데 쓸데없는 일 이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에게 종료버튼을 누르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바보가 된 기분”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앞서 통신위는 지난 1월 발행한 통신민원사례집의 통신상식 중 ‘통신요금을 줄이는 생활의 지혜’에서 통신 요금을 줄이는 3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이 중 “통화 후 ‘종료’ 버튼을 누르면 종료 신호가 통신회사에 곧바로 전해져 바로 통화가 중단되지만 휴대전화를 그냥 닫을 경우 통신회사에서는 이것이 통신장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10초 동안 신호를 보내보고 응답이 없을 경우에 자동 종료된다”며 “보통 휴대전화 요금은 10초에 15~20원대, 휴대전화를 하루에 10통화 쓴다고 가정하면 ‘종료’ 버튼만 잘 눌러도 하루 200원, 한달이면 6000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g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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