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거래한도 내년 차등화한다

  • 입력 2006년 10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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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금융의 거래 수단에 따라 보안 등급이 매겨지고, 이 등급에 따라 거래한도가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내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를 쓰거나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카드(HSM)를 쓸 때는 1등급, 보안카드와 휴대전화로 거래내용이 통보되는 시스템을 쓸 때는 2등급, 기존의 보안카드만 사용하면 3등급이 각각 매겨진다.

OTP는 고정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기존 보안카드와 달리 거래할 때마다 휴대용 기기 등을 통해 다른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이 3등급 거래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 1000만 원, 하루 5000만 원까지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1등급은 1회 1억 원, 하루 5억 원까지 거래한도가 올라간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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