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20일 첫 공판

  • 입력 2006년 5월 15일 18시 05분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첫 공판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李鴻薰)은 15일 황우석(黃禹錫) 전 서울대 교수 등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6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黃玄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판은 20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황 전 교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김선종 연구원은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병천(李柄千) 강성근(姜成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윤현수(尹賢洙) 한양대 의대 교수 등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불법 난자 제공에 연루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황 전 교수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5개월 간 계속된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춘천=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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