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개인정보 값이 227원?…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정보 유출

  • 입력 2006년 5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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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830만 명의 정보를 빼내 매매한 통신업체 전현직 직원 및 텔레마케팅 업체 직원 등 28명과 9개 관련 법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온세통신 전 직원 김모(49) 씨와 하나로통신 전 직원 정모(37) 씨 등 2개사 전현직 직원 4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안모(37) 씨 등 관련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온세통신 전 전산팀장 유모(51) 씨를 수배했다.

또 경찰은 온세통신과 하나로통신, 7개 텔레마케팅 업체 등 9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온세통신의 전 직원 김 씨는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기 회사 가입자 44만 명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담긴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자 안 씨에게 1억 원을 받고 넘겨준 혐의다.

또 정 씨 등 하나로통신 전현직 직원들도 다른 통신업체 직원들에게서 40만 명의 고객 정보를 입수해 텔레마케팅 업자 등에게 1억10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입수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들을 다른 통신업체로의 전환 가입을 유도한 뒤 해당 통신업체에서 건당 12만∼20만 원씩 모두 30억3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7개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압수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모두 837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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