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기증 여성 2명, 국가 상대 손배소

  • 입력 2006년 4월 21일 17시 32분


황우석(黃禹錫)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난자 기증으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21일 국가와 미즈메디병원, 한양대 병원 등을 상대로 1인당 3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대 후반의 A 씨 등 2명은 이날 "난자 기증 당시 난자 채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전고지 받지 못했다"며 "난자 기증 이후 원인모를 근육통과 체중감소는 물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황 박사의 저서를 읽고 감동받아 직접 연구실을 찾아가 난자 기증의사를 밝히자 황 박사가 '부작용은 없다'고 말해 난자 기증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올 2월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던 중 난자채취 이후 연락이 없던 안규리(安圭里) 서울대 교수가 두 차례에 걸쳐 '너도 나도 피해자 아니냐. 좋게 해결하자'며 소송을 내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소송 당사자인 B 씨는 2004년 7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친동생의 치료를 위해 황 박사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에 난자를 기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당시 한양대병원 주치의의 권유를 받고 난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B 씨는 "난자 채취 당시 '시험관 아기 시술 때 난자를 채취하는 것과 똑같다. 보안에 신경 쓰라'는 말을 들었다"며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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