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자신의 가입 기간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확인한다. 명의 변경, 해지 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 변경과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한다.
②이동통신사는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 전에 고지한다. 그러나 법 시행 후 30일(4월 26일)까지는 별도 고지 없이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지원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다.
④이용실적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통신위(국번 없이 1335)로 신고한다.
⑤기기 가격 할인 대신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는 경우 액면가보다 실제 가치를 따진다. 무료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인 18원보다 1.7배 비싸다.
⑥정상적인 요금 할인을 기기 보조금으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한다.
⑦보조금 지급 방식은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 가격 할인 10만 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지급은 가능하나 기기 5만 원 할인 및 상품권 5만 원 지급처럼 복수 조합은 안 된다.
⑧분할 할인받을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잔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⑨보조금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
⑩와이브로(휴대인터넷),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 등 신규 통신 서비스는 휴대전화 보조금과는 별도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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