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휴대전화 보조금 ‘주의 10계명’

  • 입력 2006년 3월 2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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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1년 6개월 이상의 기존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0대 주의사항을 26일 발표했다. 통신위는 시행 초기 대리점이 실수로 보조금을 잘못 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이동통신사 보조금 관련 약관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다음은 10대 주의사항.》

①자신의 가입 기간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확인한다. 명의 변경, 해지 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 변경과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한다.

②이동통신사는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 전에 고지한다. 그러나 법 시행 후 30일(4월 26일)까지는 별도 고지 없이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지원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다.

④이용실적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통신위(국번 없이 1335)로 신고한다.

⑤기기 가격 할인 대신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는 경우 액면가보다 실제 가치를 따진다. 무료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인 18원보다 1.7배 비싸다.

⑥정상적인 요금 할인을 기기 보조금으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한다.

⑦보조금 지급 방식은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 가격 할인 10만 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지급은 가능하나 기기 5만 원 할인 및 상품권 5만 원 지급처럼 복수 조합은 안 된다.

⑧분할 할인받을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잔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⑨보조금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

⑩와이브로(휴대인터넷),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 등 신규 통신 서비스는 휴대전화 보조금과는 별도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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