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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2월 5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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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처방을 받아 니코틴이 들어있는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서 하루 3개비의 담배를 피운게 화근이었다.
혈중 니코틴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주일 동안 두통과 심리 불안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다 운전 중 실수를 한 것.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박씨처럼 금연을 위해 니코틴 성분의 패치나 껌, 사탕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담배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 비슷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 4개 제약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5종의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가운데 일부 제품은 니코틴 함유량이 최고 57mg이나 돼 이를 사용하는 중에 10분 간 담배를 피운다면 일시적으로 급성 니코틴 과용량 상태가 된다는 것.
니코틴 과용량 상태가 되면 구토나 어지럼증과 같은 급성 니코틴중독상태에 빠질 수 있고,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에 작용해 운전 중이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고를 낼 위험성이 높다는 게 소보원의 설명이다.
소보원은 또 니코틴 성분이 든 금연보조제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이 사용하면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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