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형’사진, 채용때 불이익 받을 수도

  • 입력 2005년 10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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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변형 및 편집 금지, 이미지 사진 부착 금지.’

최근 신입사원 채용 서류 접수를 마감한 한 증권회사의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문구다.

채용 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입사지원자가 사진을 붙이지 않거나 사진을 심하게 변형시키는 ‘사이버 성형’을 하면 채용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리어가 19일 기업 인사담당자 6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9.2%가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10.8%는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 된다’고 답했으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0%였다.

서류전형에서 감점이나 탈락 대상이 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36.0%가 ‘스티커 사진’을 꼽았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사진’(32.6%) ‘스냅 사진’(16.9%) 등의 순이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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