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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1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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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3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단, 항공권 예약이나 등록금, 원서접수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거래는 인증서 사용이 면제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 사용자, 공인인증서 복사방지 스마트카드 및 USB저장장치(HSM)+보안카드 사용자는 1등급 △보안카드+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거래 내용 통보 사용자는 2등급 △보안카드 사용자는 3등급으로 분류된다.
개인의 인터넷뱅킹 거래한도의 경우 1등급은 하루 5억 원이지만 2등급은 2억5000만 원, 3등급은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등급에 관계없이 5억 원이었다.
전화를 이용한 텔레뱅킹 거래한도 역시 1등급은 하루 2억5000만 원이지만 2등급은 1억 원, 3등급은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법인은 거래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1등급 보안수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 12월부터는 공중전화 등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주가 불분명한 전화를 통해서는 텔레뱅킹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사도 고객이 인터넷으로 접속할 때 고객의 개인용 컴퓨터(PC)에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및 텔레뱅킹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방식이 바뀌어 사용 가능한 비밀번호 수가 현재 35개에서 1190개로 늘어난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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