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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15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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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통신업체는 담합이 감독기관인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가격 담합 혐의로 모두 257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담합 혐의가 있는 드림라인과 두루넷 2개 업체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KT 238억6900만 원, 데이콤 16억100만 원, 온세통신 2억1200만 원, 하나로텔레콤 6000만 원이다.
공정위는 4개사가 2004년 6월 가입자 수를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시외전화 요금을 담합해 결정했으며 이에 앞서 2002년 5월에는 KT, 데이콤, 온세통신이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의 국제전화 할인 요금을 협의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김병배(金炳培) 경쟁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규모를 관련 매출의 15¤20% 정도로 추산한다"면서 "15%만 적용해도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은 971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4개사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
KT 관계자는 "시외전화 요금은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국제전화는 요금정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자들이 요금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정보통신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의 행정지도를 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요금담합을 지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비교적 적은 하나로텔레콤은 "30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 등은 공정위가 5월 결정한 PC방 초고속인터넷 요금 담합 판정에 대해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시내전화 요금 담합 판정에 대해서도 이달 24일까지 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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