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보건지소장’ 洋-韓方 또 신경전

  • 입력 2005년 6월 1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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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보건지소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감기치료 효험, 근육 내 자극치료요법(IMS)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양·한방 의료계가 이번에는 한의사의 보건지소장 임명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주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을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적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용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 신안군은 4월 14개 보건지소 가운데 도초면과 팔금면 보건지소장에 한의사 공중보건의 2명을 임명했다.

인구가 3003명인 도초면 보건지소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공중보건의 3명이 근무하고 있다. 1372명이 사는 팔금면에도 도초면 보건지소와 같이 3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다.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장에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임명된 것은 전국에서 신안군 2곳과 경남 통영시 한산보건지소 등 3곳이다.

김유준 신안군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장 자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시행령 등을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며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지역사정을 잘 알고 1년차인 일반의에 비해 경험이 많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전남도와 신안군에 ‘부적절한 한의사 공중보건의의 보건지소장 임용에 대한 항의 및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문에서 “지역보건법이 보건소장의 자격을 한의사 면허증 소지자 등이 아닌 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한의학 등 해당 의료영역의 한계 때문”이라며 “보건지소장도 보건소장 임용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해 근무 중인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전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협회의 악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보건지소장 임용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우려해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 한의사 등의 보건지소장 임용가능성 여부’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임용하는 데 하자가 없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며 “관련법을 근거로 유권해석을 내린 뒤 전남도에 회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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