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의견서 제출 시한을 한 달간 연기해 달라는 MS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9일 MS 측에서 “심사보고서에 대한 번역과 의견서 작성에 시간이 걸리니 제출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와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월 말 MS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이달 말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달 말 MS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다음 달 중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끼워 팔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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