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이름 홈페이지 등록뒤 “성인사이트 연결” 협박 돈뜯어

  • 입력 2004년 8월 29일 18시 49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가 연예인의 이름으로 한글 또는 영문 도메인(홈페이지 주소)을 등록한 뒤 이들에게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성인사이트에 연결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이모씨(2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6월 국회의원의 한글 또는 영문이름으로 된 도메인 30여개를 등록한 뒤 이 가운데 7명의 국회의원측에 200만∼7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도메인을 성인사이트에 연결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직 장관 등 고위공직자와 기업가 연예인 등 유명인사 25명의 이름으로 도메인 191개를 등록한 뒤 일부 도메인을 성인사이트에 연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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