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통화조회땐 법원허가’ 법안 제출

  • 입력 2004년 2월 2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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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일 수사기관이 통화명세를 조회할 경우 감청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수사시관의 통화명세 조회가 무차별로 진행돼 국민이 불안해하고 정부와 여당이 총선에 전략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이 통화명세를 조회할 경우 검사장 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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