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1-23 18:242003년 11월 2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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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문자보내기’를 선택한 뒤 국번 없이 112를 누르고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경우 발신자 위치 추적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지연되므로 문자메시지에 장소를 정확히 적어달라고 경찰은 당부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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